– 헷갈리는 재발급 기준,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
정부지원사업에 서류 제출하려는데
“1개월 이내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”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?
분명히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...
재발급하면 발급일자가 갱신될까?
신용평가등급확인서도 새로 받아야 할까?
같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,
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
■ 1. 중소기업확인서란?
중소기업 확인서는
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입니다.
정부지원사업, 공공기관 입찰, 정책자금, 병역특례 등
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죠.
■ 2. 재발급 시 발급일자 갱신되나요?
정답은 YES!
중소기업확인서는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재출력하면
출력한 시점의 날짜가 발급일자로 표기됩니다.
유효기간 내라면 별도의 심사 없이도 재발급 가능해요.
https://sminfo.mss.go.kr
✅ 예시 상황:
A기업은 2월에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,
4월 입찰 서류에는 ‘최근 1개월 내 발급본’ 제출 요건이 있어
다시 출력한 확인서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.
■ 3.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?
신용등급확인서는
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을 보여주는 서류로,
입찰이나 거래처 납품 시 신뢰를 쌓는 데 꼭 필요합니다.
주요 발급처:
NICE평가정보 https://www.nicebizinfo.com
이크레더블 https://www.credit.or.kr
이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
출력 시점 기준으로 새 발급일자가 들어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.
역시 유효기간 내라면 심사 없이 출력만으로 OK!
■ 4. 자주 묻는 질문
Q.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왜 다시 받아야 하나요?
A. 일부 제출기관은 ‘발급 후 1개월 이내’ 조건을 걸어두기 때문에,
이미 발급받은 확인서가 있어도 발급일자가 최신이어야 합니다.
Q. 출력일자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A. 시스템 상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,
발급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출력 시점으로 재생성 요청 가능합니다.
[요약 포인트]
중소기업확인서와 신용등급확인서는 출력만으로 발급일자 갱신 가능
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최근 1개월 내 서류 요구 시에는 재출력 필수
발급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3분 안에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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