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ㅇ💼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, 지금 신청하세요!
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,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을 놓치지 마세요!
지금부터 신청 자격, 방법, 제출 서류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📌 청년수당이란?
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~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이 지원금은 구직활동, 자기계발,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📝 신청 자격
항목 | 내용 |
---|---|
연령 | 만 19세 ~ 34세 (1990. 3. 1. ~ 2006. 3. 31. 출생자) |
거주지 |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|
학력 | 최종학력 졸업자, 중퇴자, 제적자, 수료자, 졸업예정자 ※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|
취업 상태 |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,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※ 고용보험 가입자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|
소득 기준 |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청년 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|
⛔ 신청 제외 대상
- 재학생 및 휴학생 (단,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제외)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, 희망두배 청년통장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 참여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- 군 복무 중인 자 (사회복무요원 포함)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10일(화) 10:00 ~ 6월 12일(목) 16:00
- 신청 방법: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
- 제출 서류: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(필수)
- 근로계약서 1부 (단기근로자만 제출)
-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(만 35세~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)
💳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
- 지원 금액: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(총 300만원)
- 지급 방식: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지급
- 사용 방법: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하며, 일부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 가능 (예: 주거비, 공과금, 교육비 등)
- 주의사항: 매월 11일~익월 10일까지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필수. 미제출 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아르바이트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?
A1.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Q2. 현재 방송통신대 재학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2. 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?
A3. 구직활동, 자기계발,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일부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도 가능합니다. 단,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, 부정 사용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🔗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
- 청년몽땅정보통 메인 페이지
- 청년수당 상세 안내 페이지
- 문의처:
- 청년수당 콜센터: ☎ 1566-3344
- 서울시 다산콜센터: ☎ 120
📢 마무리 한마디
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,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
'정부지원혜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스타벅스 별 혜택 2025 (10) | 2025.06.05 |
---|---|
2025 한부모가정 지원금 꿀팁 (25) | 2025.06.04 |
2025 문화 누리카드 (20) | 2025.06.04 |
2025 전기요금 할인받기 (4) | 2025.06.03 |
2025 교육비 소득공제 (6) | 2025.05.09 |